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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대상 및 방법 기간은?

Tip. 각 설명 아래 이미지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신청 방법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ㆍ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ㆍ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3.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
4.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 조건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금리 : 연 1.9%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하는곳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는 아래 팝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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