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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 7일부터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2월 7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2/7(월)2/8(화)2/9(수)2/10(목)2/11(금)

2/7(월) 2/8(화) 2/9(수) 2/10(목) 2/11(금)
1, 6, 2, 7 3, 8 4, 9 5, 0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중인 사업장을 대상
  •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사업장은 제외함)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대리인 신청시 : 통합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
  •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 통합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
  • 현장 신청시 :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법인 직원인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2월 28일 10시부터 3월 4일 17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위 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A

서울지킴자금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자주묻는질문 바로가기

 

 

문의전화는 다산콜센터(☎02-120) 에서 가능하고 지급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2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3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4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8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3231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36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409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9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6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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