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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 7일부터 소상공인 50만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목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신청 방법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 방법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종부세 증여세 양도세 계산기
- 2022년 최저임금 달라지는것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2월 7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2/7(월)2/8(화)2/9(수)2/10(목)2/11(금)
2/7(월) | 2/8(화) | 2/9(수) | 2/10(목) | 2/11(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중인 사업장을 대상
-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사업장은 제외함)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대리인 신청시 : 통합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
-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 통합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
- 현장 신청시 :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법인 직원인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월 28일 10시부터 3월 4일 17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위 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A
서울지킴자금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문의전화는 다산콜센터(☎02-120) 에서 가능하고 지급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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